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후원명칭 지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통일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2.기타 후원명칭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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