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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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표시사항)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목명
2.제품명
3.원수원 및 수원지
4.업소명 및 소재지
5.유통기한
6.영업번호
7.내용량
8.무기물질함량
9.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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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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