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3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ㆍ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②이 외의 먹는샘물등의 세부 보존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28, 2013.12.30>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7일 | | | *수질검사기간제외 ① 신 청 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1. 일반기준 가. 먹는샘물등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나. 먹는샘물등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먹는샘물등은 직사광선이나 눈ㆍ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운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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