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염지하수
다.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라.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ㆍ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ㆍ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3의2. "여과"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 시설기준의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4."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한다.
6."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7."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명, 수원지, 업소명, 용량 등이 동일한 같은 종류의 개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8."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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