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샘물등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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