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별표1]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
1. 일반기준 가. 먹는샘물등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나. 먹는샘물등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먹는샘물등은 직사광선이나 눈ㆍ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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