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 (용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해서는 안된다.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④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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