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 (용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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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해서는 안된다.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④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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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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