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6조 (취수정 등의 살균ㆍ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취수정 등의 살균ㆍ소독)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ㆍ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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