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 (유통기한)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2) 유통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3) 유통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및 24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1)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2) 유통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3) 유통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및 24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1) 신규 취수정 원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종전의 유통기한을 유지한다.
(2) 신규 취수정 원수가 포함된 제품은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28, 2013.12.30>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7일 | | | *수질검사기간제외 ① 신 청 인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4. 28> 제 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월(년) 승인조건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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