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 (유통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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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6개월 단위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질검사 시 제품의 밀봉 및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제품의 제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제조공정별로 제품의 제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5.제7호나목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써, 실온(1~35℃) 조건에서 밀봉 및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6.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가.국내ㆍ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관정별로 연장하고자 하는 유통기한까지 매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한다.
다.나목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라.제9조제2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7.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가.국내ㆍ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기준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유통기한일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다.나목에 따라 제조한 제품들은 각각의 제조일마다 다음 1)에서 3)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2) 유통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3) 유통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및 24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한다.

라.나목에 따라 제조한 제품들은 각 제품별로 기준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다음 1)에서 3)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1)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2) 유통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3) 유통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기준 제조일에 제조한 제품을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및 24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12개월 및 18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및 12개월 뒤에 검사한다. 기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뒤에 제조한 제품을 6개월 뒤에 검사한다.

마.다목에서 라목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품을 보관할 시에는 실온(1~35℃) 조건에서 밀봉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취수정 변경 등에 따른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샘물 등의 개발에 따른 신규 허가시 신규 취수정 개발에 관한 유통기한 적용 기준
가.신규 취수정에서 취수한 원수를 기존 제조공정에 포함시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신규 취수정에서 취수한 원수를 별개의 제조공정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적용한다.

(1) 신규 취수정 원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종전의 유통기한을 유지한다.

(2) 신규 취수정 원수가 포함된 제품은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2.샘물등의 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취소 등으로 일부 취수정 폐공 시 : 종전의 유통기한을 유지한다.
⑤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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