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9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2.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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