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시료의 채취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4. 28> 제 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월(년) 승인조건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료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1. 시료의 채취방법 가. 일반사항 1)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하여 수거 2) 검사대상 시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 3)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등이 동일한 시료를 채취 나. 샘물 등의 원수 시료 채취방법 1) 화염으로 배수관의 시료채취구를 소독함 2) 채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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