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 (시료의 채취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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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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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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