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 (용기의 재사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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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는 용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는 용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해야 한다.
1.수거 당시 먹는물이 아닌 물질이 혼입되었을 경우(다만, 먹는물이 아닌 물질(먼지, 꽃가루 등, 빗물, 종이조각 등)이 세척 및 살균 공정 등을 통해 간단히 제거되어 보건ㆍ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2.악취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3.외관이 현저히 손상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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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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