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0조 (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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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신고인 등 관세행정파트너와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어느 한 분기를 정하여 "성실신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신고인 등 관세행정파트너와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어느 한 분기를 정하여 "성실신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중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10인 이내로 선정하여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제27조에 따른 징계 및 이 고시 제9조에 따른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된 자는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성실신고 캠페인"기간 중에 "신고서 품명ㆍ규격 집중심사 기간"을 운영하여 제9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자체 선별관리를 하거나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그 결과를 캠페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고하여 검사 강화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연중 오류점수가 미미한 신고인 중 성실한 신고를 위해 노력한 자를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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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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