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0조 (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신고인 등 관세행정파트너와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어느 한 분기를 정하여 "성실신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중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10인 이내로 선정하여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제27조에 따른 징계 및 이 고시 제9조에 따른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된 자는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성실신고 캠페인"기간 중에 "신고서 품명ㆍ규격 집중심사 기간"을 운영하여 제9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자체 선별관리를 하거나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그 결과를 캠페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고하여 검사 강화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연중 오류점수가 미미한 신고인 중 성실한 신고를 위해 노력한 자를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