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 (신고인 등 오류수준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2분기 연속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제재를 받은 해당 분기 제재적용 시 검사비율 상향 조정을 2배로 가중하여 적용하며, 수출입 통관 시 전자통관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2분기 연속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제재를 받은 해당 분기 제재적용 시 검사비율 상향 조정을 2배로 가중하여 적용하며, 수출입 통관 시 전자통관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심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심사운영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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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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