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서의 정정ㆍ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개인신고인 등) 귀책사유
2.신고의뢰인(수입자, 납세의무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귀책사유
3.거래당사자인 외국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 등의 귀책사유
4.세관(담당자 등) 귀책사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ㆍ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2.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3.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ㆍ세액ㆍ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4.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ㆍ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6.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7.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8.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관세법」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9.「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10.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단서 삭제>
11.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2.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3.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세관장은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정정ㆍ취하신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귀책사유를 판단ㆍ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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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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