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전국세관에서 수정 등으로 발생한 오류점수를 제4조제1항의 귀책사유자별로 집계하여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3일까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ㆍ화주ㆍ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집계 된 오류점수와 오류점수의 비율이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게는 해당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자등기ㆍ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