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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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 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 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1.A등급: 제재의 30%
2.AA등급: 제재의 50%
3.AAA등급: 제재의 70%
제9조제1항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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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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