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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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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