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및 품목별 수출입신고서의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오류수준 조사를 위한 수출입신고서의 표본추출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오류수준 조사는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신고인별 오류수준 조사결과 해당 업무별로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 신고건에 대한 오류수준 조사 및 신고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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