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같은 조 제1항의 의견제출은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오류내역 의견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3.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
④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신청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오류점수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제1항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관련 오류점수를 의견제출한 분기의 오류점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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