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 (오류점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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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란 또는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 수입신고 22점
나.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점
2.금액ㆍ중량ㆍ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3.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4.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5.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6.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수출입신고 정정에 따라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수입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88점
2.수출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점, 란별 72점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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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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