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7조 (오류점수에 대한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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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오류내역 의견제출의 타당성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6조제3항제3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하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등이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에 따른 오류내역 의견제출의 타당성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6조제3항제3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하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등이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복의 결과가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그 즉시 의견제출 또는 보류요청한 오류점수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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