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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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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