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오류 데이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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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오류 데이터를 직접 발견하거나 민원인 등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 오류를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직원은 오류 데이터를 직접 발견하거나 민원인 등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 오류를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특허데이터 검증식이나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오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③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오류가 이미 분석되어 있거나 기타 분석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오류 데이터 발견 일시
2.오류 여부 판단 근거
3.오류 데이터 담당 부서
4.오류 발생 원인
5.오류로 인한 청내ㆍ외 파급효과
6.정비방법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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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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