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8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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