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데이터 총괄 책임관의 허가를 받은 후 제9조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기 전에는 적절한 백업(Backup) 방법과 복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나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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