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아키텍처(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의 하부구조로서, 정보시스템을 데이터 측면에서 조망하고 체계적ㆍ구조적으로 설계하여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의 변동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전에 데이터 총괄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신규 정보시스템 개발
2.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②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데이터 아키텍처의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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