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실무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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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관한 실무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관한 실무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 의결로 설치한다.
1.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추진 시 해당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2.대규모 오류 발견, 데이터 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 데이터 정비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③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단장은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⑤단원은 실무 추진을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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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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