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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