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특허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넷시스템(일반행정지원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전자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2."데이터 총괄 책임관"이라 함은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3."데이터 분임 책임관"이라 함은 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4."데이터 담당관"이라 함은 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5."특허데이터 검증식"(Business Rule)이라 함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논리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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