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 총괄 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
②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특허데이터 검증식 도출 및 관리
4.데이터 오류 검출 및 분석
5.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6.데이터 흐름 및 영향도 분석
7.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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