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오류 데이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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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청내ㆍ외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분임 책임관에게 제10조제3항의 분석보고서를 보내고 그 오류 데이터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청내ㆍ외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분임 책임관에게 제10조제3항의 분석보고서를 보내고 그 오류 데이터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정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오류 데이터 정비 요청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1.오류 데이터의 담당 부서 지정이 잘못된 경우
2.일부 또는 전체 오류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오류 데이터 정비를 위하여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데이터 총괄 책임관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한 재검토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에 해당 오류 데이터 정비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총괄 책임관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
1.출원공개, 등록공고 등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고유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의 오류
2.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단순 오류 데이터
3.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별 부서의 독자적 데이터 정비가 극히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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