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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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서면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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