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0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에 응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