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식재산정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2.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
3.지식재산출원과장
4.지식재산등록과장
5.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6.상표심사정책과장
7.디자인심사정책과장
8.특허심사총괄과장
9.심판정책과장
10.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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