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의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담당관
2.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3.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4.기타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방법
2.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3.특허 데이터 검증식 도출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5.기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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