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훈령ㆍ예규 등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매년 그 정비 필요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법제처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한 사후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반영내용, 정비계획 또는 반영할 수 없는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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