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자체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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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입안한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령안, 제정ㆍ개정문 또는 폐지문,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및 그 밖의 설명자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자체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입안한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령안, 제정ㆍ개정문 또는 폐지문,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및 그 밖의 설명자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자체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미리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심사의 방법과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실시하되, 제6조제4항에 따른 법령안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은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규제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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