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법령등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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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질의의 요지
2.해석대상 조문 및 관련 법령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요청부서의 의견 및 그 이유
5.관련 사실관계와 운영실태
②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운영실태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해석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요청절차를 진행한다.
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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