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법령등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법령, 훈령, 예규 또는 고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입안하여야 한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입안근거
4.예산조치사항
5.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전부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현행 규정과 제안 내용의 주요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
7.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
8.시행일
9.그 밖의 참고사항
②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법령등의 정비에 관하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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