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타 부처 법령안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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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한 경우 해당 법령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한 경우 해당 법령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등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수정의견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농촌진흥청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리적 쟁점으로 관계기관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협의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 및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등 필요한 조정절차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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