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훈령"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농촌진흥청장이 소속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예규"란 농촌진흥청장이 소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4."고시"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5."소관부서"란 해당 법령, 훈령, 예규 또는 고시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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