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법령등의 입안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법령등의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1.입법의 필요성: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2.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위임 근거와 범위가 명확할 것
3.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다른 법령등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입법내용의 실효성: 입법내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그 적용을 받는 자가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5.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입법내용의 의미와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사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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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령등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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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체심사 등제5조의2 · 심사 등 결과의 반영제6조 · 법령심의위원회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제7조의2 · 내부 의견수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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