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의2 (심사 등 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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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 및 각종 평가ㆍ협의 결과를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사 및 각종 평가ㆍ협의 결과를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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