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법제업무의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농촌진흥청의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상급자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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