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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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거나 의견조회 요청기관이 별도의 회신기한을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령안의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과 개정의 필요성,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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