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총괄한다.
1.입법예고
2.규제심사
3.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협의
4.법제처 심사
5.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6.국회 심의 및 그 밖의 정부입법절차
②농촌진흥청장이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설명 및 의견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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