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법령등의 공포 및 행정규칙의 발령ㆍ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이 확정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훈령ㆍ예규ㆍ고시안은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는 필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발령 후 지체 없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그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제출 대상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공포일 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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