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법령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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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차장
2.위원: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간사: 법무업무 담당 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법령안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
3.그 밖에 위원장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기관의 주요 정책 또는 다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법령등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
5.관계기관 간 법리적 이견이 있는 중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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