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의2 (내부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내부 의견수렴)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입안한 경우 관계 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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